새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재고용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재입국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9일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주최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기본 3년, 추가 1년 10개월).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출국과 재입국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합니다. 이에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재입국 절차없이 고용 지속이 가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합니다.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즉시 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번 겨울에도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다만, 권역은 다르지만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혹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취급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사전검사는 분뇨 배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등이 실시됩니다(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전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예산도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온실가스 및 녹조 저감과 관계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309억원에서 거의 두 배 규모(92.6%)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25년 1,703억원→'26년 2,037억, 19.6%). 앞서 지난달 19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이달 5일부터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경남 김해 토종닭 농장, 6.29)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9.19~25)을 통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축산부서 및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마련한 가운데 농정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대로 증액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18조 7,416억원)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축산과 일정 정도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확산·지원 사업이 주목됩니다. 먹거리 돌봄 사업 확대로 축산물 소비가 늘 전망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공간정비 예산이 늘어나 이 과정에서 철거되는 축사도 더욱 늘 것이 우려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축산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확대(600억원→1,000)합니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가구→1
대한레슬링협회(회장 김익현)가 최근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수원시청 정한재 선수에게 금일봉과 함께 1년치 프리미엄 돼지고기 선물 세트(매월 1회, 총 12회)를 지급해 화제입니다. 정 선수는 앞서 지난달 22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2025 세계레슬링연맹(UWW) 세계선수권 남자 그레코로만형 63㎏급 경기에서 결승까지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지난 2018년 동메달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정한재 선수는 다음 목표는 오는 '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맛과 음악, 그리고 제주 자연이 어우러진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2025 제주 도새기축제'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제주양돈농협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맛있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산 돼지고기의 맛과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돼지고기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한돈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존과 시식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플리마켓, 가족 단위 체험 행사, 한돈 요리 시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무대 공연도 화려합니다. 개막 첫날(25일)에는 트로트 가수 양지은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둘째 날(26일)에는 스컬&하하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가족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76표를 얻어 구경본 후보(75표), 한동윤 후보(59표)를 제쳤습니다. 승자, 패자, 지지자 모두 탄성을 지를 만한 '신승(辛勝)'입니다. 득표율은 36%입니다.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그만큼 회원들의 의견과 바람이 다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선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협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도 협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적극 포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협회장이 된다는 것은 한쪽 편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기홍 당선인이 강조한 현장 소통과 정책 반영 의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모읍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지역 농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공감한 경험은 앞으로 협회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 후보들의 공약과 아이디어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통합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한돈산업은 국내 축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기홍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로써 이기홍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한돈협회를 이끌며 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날 이기홍 당선인은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후 인삿말에서 감사의 말과 함께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저를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여러분의 성공과 믿음 덕분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었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한돈협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 간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공정하게 경쟁해 주신 구경본, 한동윤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지난 100여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투표수 210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구경본 75표 기호 2번 이기홍 76표 기호 3번 한동윤 59표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내일(14일)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100일이 넘는 장기 선거전을 마무리하며 한돈농가는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수개월간 세 후보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각자의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대의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후보들의 전력투구는 한돈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 기간과 대의원 구성의 변화에 있습니다. 기존 한 달이었던 선거 기간이 10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후보들은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대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적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 선거전은 단순한 인지도 경쟁을 넘어 후보들의 전략적 비전과 문제 해결 능력이 표심에 직결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의 세대 구성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젊은 대의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후보 선택에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강화됐습니다. 지역적 연고나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후보의 정책적 방향성과 리더십 역량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입니다. 특히 추석을 전후로 안정된 듯 보였던 표심이 선거 막판에 급격히 집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