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자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정식 재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이날 오후부터 김 신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환경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관련한 축산환경 및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완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책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축산식품전문기업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돈육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6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포크가 돈육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이 국내 시장에서 하이포크가 축적해 온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359만 건 이상의 투표가 반영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포크는 높은 브랜드 평점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발판으로 ‘10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포크는 국내 최초 냉장 돈육 브랜드로, 30년 이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관리에 더해 기술력 확장에도 나서며 국내 프리미엄 돈육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남욱 팜스코 대표이사는 “하이포크가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이 19일부로 창간 9주년을 맞이해, 하룻 동안 휴간합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 첫 기사를 낸 이후,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터넷신문을 지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소중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전하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돼지와사람’을 아끼고 찾아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년을 향한 다음 걸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기사 업데이트는 오는 21일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가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 모델 마련을 위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특위는 지난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에는 칠성에너지영농법인 최동석 본부장(여양농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농특위에 합류한 지유팜 김선일 순천지부장에 이어 한돈농가 2인이 농특위 산하 핵심 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축산 현장의 목소리가 한층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농특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특위는 주민참여형(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점 논의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민·관 전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이사 서승원)은 지난 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를 방문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은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승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다. 이번 기탁은 한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맺어온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산업 현장의 방역·질병 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한돈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입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는 “PED, PRRS와 같은 주요 질병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유통업계, 관련 기업 등 산업 종사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차원
축사 환기만을 체계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송준익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문서적 '축사 환기 관리학'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400쪽 분량의 이 책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축사 환기 이론과 설계·운영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상 국내 첫 ‘축사 환기 전용 교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여름, 일교차가 큰 환절기,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등 해외와는 전혀 다른 계절 환경을 갖고 있어, 그동안 유럽 등지의 환기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적용할 경우 현장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 교수는 “우리 현실에 맞는 환기 이론과 설계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만 의존해 온 것이 축사 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국내 축산업에 적합한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 환기 관리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축사시설의 표준 설계도와 환기 시설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책에서는 축산과학원 연구원과 연암대학교 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