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축산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한육우·젖소 농가에게 각각 두당 2.5만원/년, 5만원/년을, 질소저감사료를 급이하는 돼지 농가에게는 두당 5천원/년을 지원합니다. 한육우·젖소 농가 대상으로 한 사업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돼지 농가 대상 신청 접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 내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신설하고(관련 기사), 이를 근거로 사료회사가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탓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돼지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농장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식 구매한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비육돈 전 구간(이유~비육)에 '일괄급여'해야 합니다. 다만,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부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기타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
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며, 앞으로 4년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21대에 이어 여소야대(與小野大)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반면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 등 모두 192석에 달합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단합·결속을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견제와 강력한 입법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적어도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는 '협치'를 기대해보지만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을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농어촌 망치는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금도 축산법을 통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비효율적 문제가 명확하다"라며 "일부 지지층, 특정 산업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 농어민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돈지원법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돈지원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정부안대로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돈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축산식품전문기업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돈육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6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포크가 돈육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이 국내 시장에서 하이포크가 축적해 온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359만 건 이상의 투표가 반영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포크는 높은 브랜드 평점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발판으로 ‘10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포크는 국내 최초 냉장 돈육 브랜드로, 30년 이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관리에 더해 기술력 확장에도 나서며 국내 프리미엄 돈육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남욱 팜스코 대표이사는 “하이포크가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이 19일부로 창간 9주년을 맞이해, 하룻 동안 휴간합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 첫 기사를 낸 이후,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터넷신문을 지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소중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전하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돼지와사람’을 아끼고 찾아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년을 향한 다음 걸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기사 업데이트는 오는 21일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가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 모델 마련을 위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특위는 지난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에는 칠성에너지영농법인 최동석 본부장(여양농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농특위에 합류한 지유팜 김선일 순천지부장에 이어 한돈농가 2인이 농특위 산하 핵심 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축산 현장의 목소리가 한층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농특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특위는 주민참여형(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점 논의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민·관 전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이사 서승원)은 지난 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를 방문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은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승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다. 이번 기탁은 한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맺어온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산업 현장의 방역·질병 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한돈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입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는 “PED, PRRS와 같은 주요 질병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유통업계, 관련 기업 등 산업 종사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차원
축사 환기만을 체계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송준익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문서적 '축사 환기 관리학'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400쪽 분량의 이 책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축사 환기 이론과 설계·운영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상 국내 첫 ‘축사 환기 전용 교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여름, 일교차가 큰 환절기,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등 해외와는 전혀 다른 계절 환경을 갖고 있어, 그동안 유럽 등지의 환기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적용할 경우 현장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 교수는 “우리 현실에 맞는 환기 이론과 설계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만 의존해 온 것이 축사 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국내 축산업에 적합한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 환기 관리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축사시설의 표준 설계도와 환기 시설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책에서는 축산과학원 연구원과 연암대학교 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