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세법'상 과세 시효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A영농조합 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습니다. 반면, A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 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진단키트 등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고시를 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 '식물성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세포배양식품, 식품프린팅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지원센터별로 105억원(국비 52.5, 지방비 52.5) 예산을 투입합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하며,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약 4개월간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병리진단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ASF 발생시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병변 판독요령을 교육해 오고 있으나 영상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4개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ASF 진단시 꼭 필요한 필수장기의 특징적인 병변을 관찰하는 요령과 함께 소 럼피스킨의 육안병변 판독요령을 추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국가재난형질병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의 운영실적과 효과를 홍보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교육이 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들의 병리진단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ASF와 소 럼피스킨의 신속·정확한 진단과 초동 방역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데이(10월 1일)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에서 선보인 ‘2025 SUPER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가 1만 5천여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난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진행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 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꾸려졌습니다.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끌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된 이번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현장대기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며 워크인 고객만 1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는 ‘슈퍼 한돈 에너지 타운’에서는 ▲단백질 보충 정육점 (안심 단백질 함량 맞추기)▲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이 운영됐습니다. 방문객들은 미션 완수 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를 받으며 체험형 프로그램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라드유에 대한 올
대한레슬링협회(회장 김익현)가 최근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수원시청 정한재 선수에게 금일봉과 함께 1년치 프리미엄 돼지고기 선물 세트(매월 1회, 총 12회)를 지급해 화제입니다. 정 선수는 앞서 지난달 22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2025 세계레슬링연맹(UWW) 세계선수권 남자 그레코로만형 63㎏급 경기에서 결승까지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지난 2018년 동메달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정한재 선수는 다음 목표는 오는 '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맛과 음악, 그리고 제주 자연이 어우러진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2025 제주 도새기축제'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제주양돈농협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맛있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산 돼지고기의 맛과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돼지고기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한돈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존과 시식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플리마켓, 가족 단위 체험 행사, 한돈 요리 시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무대 공연도 화려합니다. 개막 첫날(25일)에는 트로트 가수 양지은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둘째 날(26일)에는 스컬&하하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가족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76표를 얻어 구경본 후보(75표), 한동윤 후보(59표)를 제쳤습니다. 승자, 패자, 지지자 모두 탄성을 지를 만한 '신승(辛勝)'입니다. 득표율은 36%입니다.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그만큼 회원들의 의견과 바람이 다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선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협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도 협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적극 포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협회장이 된다는 것은 한쪽 편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기홍 당선인이 강조한 현장 소통과 정책 반영 의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모읍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지역 농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공감한 경험은 앞으로 협회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 후보들의 공약과 아이디어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통합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한돈산업은 국내 축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기홍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로써 이기홍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한돈협회를 이끌며 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날 이기홍 당선인은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후 인삿말에서 감사의 말과 함께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저를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여러분의 성공과 믿음 덕분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었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한돈협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 간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공정하게 경쟁해 주신 구경본, 한동윤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지난 100여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투표수 210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구경본 75표 기호 2번 이기홍 76표 기호 3번 한동윤 59표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