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축산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한육우·젖소 농가에게 각각 두당 2.5만원/년, 5만원/년을, 질소저감사료를 급이하는 돼지 농가에게는 두당 5천원/년을 지원합니다. 한육우·젖소 농가 대상으로 한 사업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돼지 농가 대상 신청 접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 내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신설하고(관련 기사), 이를 근거로 사료회사가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탓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돼지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농장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식 구매한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비육돈 전 구간(이유~비육)에 '일괄급여'해야 합니다. 다만,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부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기타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
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며, 앞으로 4년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21대에 이어 여소야대(與小野大)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반면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 등 모두 192석에 달합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단합·결속을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견제와 강력한 입법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적어도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는 '협치'를 기대해보지만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을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농어촌 망치는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금도 축산법을 통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비효율적 문제가 명확하다"라며 "일부 지지층, 특정 산업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 농어민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돈지원법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돈지원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정부안대로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돈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농촌진흥청(이승돈 청장)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돼지 머릿고기 특징과 구이와 수육 등 일상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별 조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돼지의 머릿고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약 1kg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위입니다. 볼살, 뒷머릿살, 턱살, 혀밑살, 콧살, 관자살 6개 부위로 나뉩니다. 출하체중 100~109kg 기준으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턱살(약 323g)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볼살(208g), 혀밑살(181g), 뒷머릿살(163g), 콧살(85g), 관자살(68g) 순으로 생산됩니다. 각 부위는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뒷머릿살은 목심살과 이어진 부위로 식감이 쫀득해 ‘꼬들살’로도 불리며, 구이나 수육에 적합합니다. 턱살은 항정살과 이어진 부위로 지방 함량이 높아 구웠을 때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볼살은 단면이 꽃처럼 보여 ‘꽃살’로 불리며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다. 관자살, 콧살, 혀밑살은 지방이 적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지방 함량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면 머릿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뒷머릿살(100g당 약 12.3g)과 턱살(100g당 약 9.6g)은 구이용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ASF 전국 확산 여파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026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동윤 육일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지부장)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동윤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회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며 “전임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성과들을 본받아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임하는 안근승 회장은 회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번 ASF 사태로) 농장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 하지만 위기는 결국 극복하게 돼 있다”며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님과 함께 연구회가 올 한 해도 힘 있게 활동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양돈연구회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조직 강화 사업과 교육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간 주요 일정으로는 △5월 회원 단합대회 △6월 신기술 양돈 워크숍 △8월 확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이달 11일 설 명절을 맞아 세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문홍길 원장과 직원들이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이룬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쌀 100kg을 전달했으며, 나머지 300kg은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5곳에 나눠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부한 쌀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로 재배한 것으로,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문홍길 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이용자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축산환경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남 공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주시 축산인연합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한돈 선물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주시 축산인연합회 송일환 회장은 한돈 선물세트 175개(500만 원 상당)를 최원철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탁 물품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돼 지역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축산인연합회는 한우·양돈·양계·양봉·사슴·염소·젖소 등 7개 축종 단체로 구성된 지역 축산 단체로, 2025년에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설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대상주식회사(대표 임정배)가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지난 28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1만 5천 개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16곳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부 물품은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정기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김천시 대덕면(면장 홍영기)은 지난 22일 대덕면 우두령로에 위치한 용현영농조합법인(대표 조명제)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현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을 주 업종으로 2017년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해 온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특히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명제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낙호 김천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용현영농조합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김천시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