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파주 사례와 같은 사람에 의한 ASF 확산(관련 기사)과 포획 멧돼지 중복 신고(관련 기사)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위험·우려 지역 구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사업' 및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을 지난 27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교육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 내성균 검출 방법과 반려동물 주요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감수성 검사 방법에 대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은 2023년 사업 추진 결과 및 2024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원인균 분리 및 송부 시 주의사항, 항생제 처방기준과 중요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들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이해와 검사 능력을 높여 항생제 내성균을 조기에 검출하고, 동물병원 및 축산농가에 정확한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질병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항생제 오남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세법'상 과세 시효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A영농조합 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습니다. 반면, A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 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진단키트 등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고시를 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 '식물성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세포배양식품, 식품프린팅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지원센터별로 105억원(국비 52.5, 지방비 52.5) 예산을 투입합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하며,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
축산식품전문기업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돈육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6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포크가 돈육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이 국내 시장에서 하이포크가 축적해 온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359만 건 이상의 투표가 반영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포크는 높은 브랜드 평점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발판으로 ‘10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포크는 국내 최초 냉장 돈육 브랜드로, 30년 이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관리에 더해 기술력 확장에도 나서며 국내 프리미엄 돈육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남욱 팜스코 대표이사는 “하이포크가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이 19일부로 창간 9주년을 맞이해, 하룻 동안 휴간합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 첫 기사를 낸 이후,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터넷신문을 지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소중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전하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돼지와사람’을 아끼고 찾아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년을 향한 다음 걸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기사 업데이트는 오는 21일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가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 모델 마련을 위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특위는 지난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에는 칠성에너지영농법인 최동석 본부장(여양농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농특위에 합류한 지유팜 김선일 순천지부장에 이어 한돈농가 2인이 농특위 산하 핵심 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축산 현장의 목소리가 한층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농특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특위는 주민참여형(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점 논의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민·관 전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이사 서승원)은 지난 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를 방문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은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승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다. 이번 기탁은 한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맺어온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산업 현장의 방역·질병 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한돈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입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는 “PED, PRRS와 같은 주요 질병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유통업계, 관련 기업 등 산업 종사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차원
축사 환기만을 체계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송준익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문서적 '축사 환기 관리학'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400쪽 분량의 이 책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축사 환기 이론과 설계·운영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상 국내 첫 ‘축사 환기 전용 교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여름, 일교차가 큰 환절기,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등 해외와는 전혀 다른 계절 환경을 갖고 있어, 그동안 유럽 등지의 환기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적용할 경우 현장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 교수는 “우리 현실에 맞는 환기 이론과 설계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만 의존해 온 것이 축사 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국내 축산업에 적합한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 환기 관리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축사시설의 표준 설계도와 환기 시설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책에서는 축산과학원 연구원과 연암대학교 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