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가 위생관리의 중요성 양돈 농가의 위생관리는 축산물의 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돈육 식품 안전성은 최종적으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안전성이지만,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돼지의 사육,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돼지 사육단계는 가축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감염 등 여러 가지 위해요소에 의해 오염될 위험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농장, 즉 돼지의 사육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전략은 생산 단계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전반적인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양돈 농가의 위생관리는 농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방역치료비의 비율은 비육돈 두당 11,099원 (두당 생산비 중 3.3%), 그 외에 보고·집계되지 않는 대사성·소모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물 생산량 감소와 사육비 증가에 따른 손실액은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축전염성질병이 확산되면 가축사육농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산업과 사회 전반의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직·간접적인
1. 사료 및 음수 ○ 돼지는 사육단계, 사육환경, 체중 등을 고려하여 돼지가 필요로 하는 1일 영양소 요구량에 맞춘 사료의 공급을 권장한다. ○ 돼지는 정상적인 수분 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항상 신선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물이 주변 배설물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급수기의 위치 및 유량은 돼지의 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 음수량은 환경온도, 사료 성분 및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짐 적정온도의 음수는 적절한 물 섭취에 도움이 됨 2. 건강점검 및 관리 ○ 돼지의 동물복지를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질병관리가 필수적이며, 질병 통제를 위해 백신접종, 치료제,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를 권장한다. 급격한 체중 감소, 불규칙적인 호흡, 기침, 설사, 식욕부진, 이상행동 및 폐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수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관리자는 돼지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질병 등 이상증세가 발견된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3. 시설 및 장비 ○ 임신돈 스톨사육은 1980년대부터 규모화된 양돈농가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임신돈을 스톨에 가둬서 사육하는 방식이다. ○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도가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관련 기사)'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계로,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보특구에서는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실증사업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그동안 부재했던 허가 기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사업은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을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확대해, 수의사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사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사업은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비교·검증해 국소독성·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김천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검역본부는 올해 4월 관계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 합동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GMP 선진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법령·고시)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GMP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용역 내용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검역본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 수행 중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맡은 씨앤디솔루션과 슈어어시스트는 해외 선진국(유럽, 미국 등)의 GMP 운영 사례 및 최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동물용의약품 시설기준, GMP 선진화를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개정 방안, 그리고 GMP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법령 제·개정 방안은 작업소·시험실 분리 및 구획 기준, GMP 선진화 항목(GMP 적합판정, 자동화장치 관리, 변경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제작,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1차(특정 질병에 대해 우선 사용)·2차(1차 항생제의 대안)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에 사용하는 항생제인 '3차 항생제'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부록에 첨부).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 라인은 돼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내년인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시드로트(Seed-Lot) 시스템(관련 기사)'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시드로트 시스템'은 백신의 항원(미생물)과 바이러스 증식용 배양 세포주에 대해 각각의 규격을 설정하고, 계대(증식) 횟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보다 엄격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 기준(GMP)' 아래 백신을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백신 원료 관리제도입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침서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생산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제조 최상위 단계의 바이러스(마스터 바이러스 시드) 및 세포 대상 외부 바이러스 유입 여부 확인시험(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기준 등 백신 원료 관리 요건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정부가 돼지 등 농장동물별 동물복지 표준 가이드라인(관련 기사)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이하 종합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종합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유기예방, 동물등록, 개식용 종식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에 대한 점검 및 교육 기준도 강화합니다.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도 추진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장'을 위한 농장동물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25년 돼지·산란계·육계, '26년 한우·육우·젖소, '27년 염소·오리) 이를 배포·보급 예정입니다. 농가 참여 독려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방목장 등 넓은 사육공간 제공, 깔짚 등 스트레스 완화 사육환경 조성)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사업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농장동물별 복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 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입니다.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돼지와 산란계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돼지 복지 가이드라인은 사육시설(사료, 음수, 질병, 조명, 온·습도, 사육밀도 등), 가축관리(꼬리자르기, 거세, 견치절치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보관시설'을 '폐사체 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일면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게 폐사체 보관시설(폐기물 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자체에게는 랜더링 등 폐사체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사체 보관시설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1/3 가량(1618호, 농식품부 조사)이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인근에서 폐사체를 렌더링할 곳을 구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는 폐사체 보관시설을 김치보관실로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는 연일 폐사체 보관시설 조기 설치를 다그치고 있어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