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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참고] 돼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202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발간

1. 사료 및 음수

 

○ 돼지는 사육단계, 사육환경, 체중 등을 고려하여 돼지가 필요로 하는 1일 영양소 요구량에 맞춘 사료의 공급을 권장한다.

 

 

○ 돼지는 정상적인 수분 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항상 신선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물이 주변 배설물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급수기의 위치 및 유량은 돼지의 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
  • 음수량은 환경온도, 사료 성분 및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짐
  • 적정온도의 음수는 적절한 물 섭취에 도움이 됨

 

 

2. 건강점검 및 관리

 

○ 돼지의 동물복지를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질병관리가 필수적이며, 질병 통제를 위해 백신접종, 치료제,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를 권장한다.

 

  • 급격한 체중 감소, 불규칙적인 호흡, 기침, 설사, 식욕부진, 이상행동 및 폐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수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 관리자는 돼지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질병 등 이상증세가 발견된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3. 시설 및 장비

 

○ 임신돈 스톨사육은 1980년대부터 규모화된 양돈농가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임신돈을 스톨에 가둬서 사육하는 방식이다.

○ 최근 국내·외에서 임신돈의 스톨사육 금지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 사육시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 현행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임신돈 군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20.1.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29.12.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4. 조명 및 소음

 

○ 돼지를 무창 돈사에서 사육할 경우 하루 최소 8시간 40lux 이상의 조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지속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소음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농장주는 정기적으로 조명의 조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분만사를 포함한 모든 사육단계에서 돈사 내 조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조명을 정기적으로 점검, 유지보수 및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사료 분쇄기와 같은 기계의 위치는 돼지에 대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온·습도 및 환기

 

○ 온·습도, 공기순환 및 유해가스 농도는 돼지에게 해롭지 않은 한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권장한다.

 

  • 더운 날씨가 지속되거나, 돈사 내 온도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 효율적인 환기, 건물의 지붕, 외벽, 바닥에 적절한 단열재를 조합하여 온도와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다.
  • 사육단계별 온도는 다음을 권장한다.

 

 

 

○ 효과적인 환기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유해가스를 제거하며 온도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높은 암모니아 수치는 돼지의 건강뿐만아니라, 사육사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돼지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건강에 해로운 농도의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및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사육밀도

 

○ 사육밀도는 동물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성장단계별,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웅돈 :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 번식돈 :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 임신돈 : 임신한 돼지

* 분만돈 :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 종부대기돈 : 임신, 분만, 및 이유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 후보돈 :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 새끼돼지 :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땐돼지)

* 육성돈 :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20kg∼60kg)

* 비육돈 :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돼지

 

○ 국내 돼지 동물복지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20호('18.7.3.)의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7. 꼬리 자르기 및 절치

 

○ 돼지 무리에서 꼬리 물기로 인해 상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동물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 돼지는 호기심이 많고 입으로 무는 것을 좋아해 신체의 일부분을 물어뜯는 식육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런 식육증을 예방하기 위해 신생자돈의 꼬리를 생후 3일령에 3∼4cm 남겨두고 단미기를 이용해 잘라준다.

 

○ 새끼 돼지는 모돈의 젖꼭지를 차지하기 위해 동료들과 공격적으로 경쟁한다. 새끼돼지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새끼 돼지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 생후 3일령에 송곳니의 날카로운 부분을 절단하거나 연마기로 뾰족한 부분을 갈아준다.

 

○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꼬리 자르기를 원칙적 금지 혹은 가급적 금지하기도 하며 꼬리 물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풍부화물(환경보조물) 이용이 권장된다.

 

 

8. 환경풍부화물(Enrichment)

 

○ 돼지에게 나무, 놀이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풍부화물을 제공하면 다양한 행동 표출을 유발함으로써 스트레스 감소 등 동물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놀이기구 2종을 비육돈에게 56일간 제공했을 때 귀물기, 꼬리물기 등 공격행동은 73% 낮아졌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도 42.8% 낮게 나타났다.

 

9. 돈사관리, 청소 및 소독

 

○ 돈사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아야 하며,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해야 한다.

 

  • 돼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도록 제작 및 유지 관리되는 것이 좋다.

 

○ 돈사 입구에 방역을 위한 전실 설치 및 소독조에서 장화 등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 돼지를 입식하기 전에 돈사를 비운 다음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것을 권장한다.

 

10. 참고문헌

 

  1.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2020, 국립축산과학원)
  2.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pigs
  3. Guidance for the welfare of pigs (Scottish government) 2023
  4. Welfare code pigs (Isle of man government) 2004
  5. Victorian standards and guidlines (호주 빅토리아주) 2012
  6. 임신돈 군사사육시설 적용 매뉴얼(2021., 국립축산과학원)
  7.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2항 및 제14조의 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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