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작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제한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제8조 제6항 신설)은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명시했습니다. 알림 방법은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고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을 즉각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명구 의원(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일 면적 이내 이전으로 허용됩니다(안 제8조제6항).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