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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토지주 통보 의무화 추진

강명구 의원, 지난 10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깜깜이 고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방지 위해 등기우편 고지 신설

 

앞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작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제한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제8조 제6항 신설)은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명시했습니다. 

 

알림 방법은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고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을 즉각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제안 이유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별 고지 없이 고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 등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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