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올해 네 번째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점과 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1일 세종시 본원에서 내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심사 기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력제 미준수 감점 강화 등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품질 향상과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농가를 포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내년 제24회를 맞이합니다. 한우 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1점, 한돈 부문 대상 국무총리 표창 1점, 육우·계란 부문 대상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7점과 각 부문의 특별상인 협회장상 5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6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농가가 개정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그리고 국민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2곳이 참석했습니다. 기준 수립 단계부터 국민 위원이 참여해 축산물 소비 접점에 있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력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축산물 이력 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국내 도축장을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주체(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 정기평가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국내 도축장의 방역·위생 관리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0.11)'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 ▶자립화 ▶운영관리 ▶위생관리 ▶가점 및 감점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135만점(일반도축장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정기평가에서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무이자 또는 저이자(0.5-1.0%)의 운영자금이 지원됩니다. 국내 도축장 중에서도 생산—도축—가공—유통 단계를 통합하여 수직계열로 운영하는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평원은 "유통 효율화와 경쟁력 있는 유통주체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축산물 온라인경매 시스템 구축’과 같이 유통 효율화를 위한 사업참여 실적을 확인하는 등 정부정책 참여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장방문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