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값 시장 왜곡 없앤다... 거래가격 상시 조사하고 유통법으로 제도화
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