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 폭락으로 한돈농가의한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 주요 요인으로 수입육 급증이 꼽히고 있지만, 매년 원산지 표시위반 1~2위를 차지할 만큼 정부의 수입육 관리는 허술합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에서는 수입육업체들의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시 과태료 상향 등 강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입 현황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입육 공세에 따른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6일자 한돈협회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계속되는 수입육 공세에 한돈농가 무너진다” 둔갑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 상향 등 강력대책 시행하라 1,2월 수입돈육8만1227톤 사상최대,한돈농가 돼지1마리 출하시 마다9만2천 원 피해 1.수입육 급증에 따른 돼지가격 폭락으로 지난2월만 해도 한돈농가들이 돼지 한 마리씩 출하할 때마다9만2천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특히 한돈농가의 바램과는 달리1, 2월 합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오히려3.2%가 더 증가한81,227톤이 수입되어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2.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가 작금의 무분별한
지난 1월 9일 부산 소재 B마트는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국내산 박스로 일명 '박스갈이'로 재포장한 후 거래 음식점에는 국내산, '한돈'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마트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거의 1년간 지속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위반 품목 가운데 거의 1위를 도맡아하는 품목입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생기는 이익도 크고 시장에서의 돼지고기수요가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이번B마트 건은정부의 설 명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월 7일부터 2월 1일(26일간)동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2,781개소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그 결과원산지 표시위반업소,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를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오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에 먼저이력제가 도입된지 만 4년만의 일입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산(국내산) 수입산 소고기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 2010년 12월 22일 돼지고기 2014년 12월 28일 2018년 12월 28일 관련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2008년 12월 사육단계를 시작으로 다음해 6월 유통단계로 확대·적용되었고, 2010년 12월부터는 수입산 소고기에까지도입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한돈의 경우 2014년 12월에 생산부터 유통단계에까지이력제가 일괄 도입되었으며 수입산의 경우 2016년 12월 27일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2년 뒤인 이달 28일부터 본격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의 적용 대상은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 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수입·유통, 조리·판매, 통신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