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
매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언론은 축산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천 AS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물가 불안', '밥상 물가 위협' 등의 제목의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축산물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근거로 살처분 규모가 아주 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0.015%는 연천 ASF 발생농장(847두)과 인접농장(1016두)의 돼지 살처분 숫자(1863두)와 전체 돼지 사육규모(1193만두)를 이용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돼지농가 이동제한을 고려하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연천 ASF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연천을 비롯해 인근 5개 시군(동두천·파주·양주·포천·철원) 돼지농가에 대해 출하 등을 금지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5일과 16일은 주중 돼지 출하가 가장 많은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돼지 공급에 커
2000년 구제역 발생 관련 2000년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비무장지대에서 약 5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착유 농장에서 1차 구제역 의심 사례를 공지하였다(1). 2000년 3월 27일 OIE에 구제역 의심 사례를 보고하였다(2). 이환된 홀스타인 암소는 과다한 유연증, 식욕 부진, 침울, 파행, 유두, 입, 혀, 또는 발굽에 수포와 궤양 그리고 비유량의 급감의 증상을 보였다(1,2). 이환된 한우의 경우 병변이 입에서 명백하게 인지되었다. 일부 경우 유두의 수포와 궤양을 보였다. 이환된 토종 한우에서 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2). 초기 발생 이후 O형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적인 14건의 발생이 2000년 4월 15일까지 보고되었다. 구제역 유행은 살처분(stamping out), 이동제한, 집중 감시와 긴급 예방 접종으로 1개월 이내에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살처분은 감염 농장과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이웃한 농장들이 포함되었다. 총 3개도(경기, 충남, 충북) 6개 시군(파주, 화성, 용인, 홍성, 보령, 그리고 충주)의 182개 농장 2,216두가 유행 중 살처분 되었다. 이동제한은 '보호지역(발생 농장 반경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 경기도청 등에 따르면 이번 17일 추가 ASF 양성농장에 대해서는 앞서 16일 양성농장과 동일 발생사례(53차)로 분류했습니다. 요약하면 53차 발생 건은 2개 양성농장(같은 단지, 서로 다른 농장주) 포함입니다. 파주에서 ASF 발생농장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17일 방역당국은 전날 양성이 확진된 농장의 돼지(2500여 두)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단지 내 나머지 농장 돼지 9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방적 살처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사에서 모 농장의 돼지 일부가 이미 ASF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54차 발생농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57호)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118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1,085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에 대한 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 지급 시 가축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됩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
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일부 농장에서 잔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으나, 긴급 백신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기간(2~3주)이 경과하여 최근 추가로 확인된 양돈농가(3호)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면역항체 수준과 방역대외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4.15)" 어제(15일) 정부가 무안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 3곳(17-19차)에 대해 직전 돼지 발생농장과 다르게 '전 두수 살처분'이 아닌 '양성축을 대상으로 한 부분 살처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이 오늘(16일) 오전 양성축 선별 기준을 확인해보니 당분간 살처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두수는 3농장을 모두 합쳐 0마리입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돼지 발생농장에서는 앞으로 주 2회 구제역 의심증상(임상증상; 침흘림, 수포 또는 가피, 발굽 탈락 등)을 찾고, 이들 의심축를 대상으로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해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 발생농장의 경우 의심증상만 있어도 양성축으로 판단하고 살처분을
구제역 사태가 지난달 13일 이후 어제(15일)까지 어느덧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무안 돼지농장 양성 건으로 자칫 장기화 내지는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안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구제역은 2년 전 청주·증평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첫 발생(3.14) 이후 긴급예방접종이 신속하게 완료된 가운데 열흘 동안(~3.23) 영암·무안의 방역대(3km) 내의 소 사육농장(발생건수 14건, 농장 16호)에서만 발생했으며, 이후 이달 9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였습니다. 11일과 14일 무안 돼지농장 5곳에서 연달아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11일 15-16차, 14일 17-19차). 이들 농장은 전형적인 '무증상 돌파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백신접종이 누락없이 양호하게 실시되었지만(항체양성률), 일부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감염). 임상증상도 없었고 감염(NSP)항체도 없어 감염 초기 단계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이들 돼지 양성농장
[2보] 전남 무안의 환경시료 구제역 항원 양성농장 2곳(4000두, 1470두 규모) 돼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체내 바이러스 검출).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SOP에 의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돼지 전체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전국 우제류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11일 15시-13일 15시). 이로써 이번 구제역 발생건수는 2건을 더해 모두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보] 이번 구제역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인 듯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오늘(9일) 전남 무안의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무안군 심향읍과 일로읍에 위치해 있으며 무안 발생농장(5차)과는 모두 2km 이내 거리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구제역 발생지 주변 3km 이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3가지 검사(임상예찰·혈청검사·환경검사) 가운데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시료는 모두 돈사(육성사, 비육사) 바닥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