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11일 드디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농축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물의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합니다. 그런데이번 개정 소식에 한우 및돼지고기 유통 관계자들은전반적으로이전 상황과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수입육에 좀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또한식사비가 현재의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그 동안 5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10만원으로 선물비용이 상향되면서 오히려 소고기 수입육이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시장을 공략할 여지를 주었다."며 아쉬워하고 "한돈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CJ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