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육류협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 동향과 연말 돈가 전망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 12월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 전망치를 기존 5,600~5,800원에서 5,700~5,900원으로 100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일부 중소형 마트의 할인행사 수요가 있으나, 대형마트의 행사 수요가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판매는 부진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육점과 외식업소를 중심으로 연말 수요가 일부 살아나면서, 한때 시장을 짓눌렀던 심한 덤핑 물량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육류는 전지가 급식 납품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유통 수요가 이전보다 약해지며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등심과 후지 역시 계절적 요인과 수요 위축의 영향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다. 수입육 구이류의 경우, 냉장육은 대형마트 창립기념행사 등 일부 프로모션 수요가 존재하지만
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8월 예상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을 기존 예상치(6,100~6,300원)보다 300원이나 오른 6,400~6,600원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 기사). 육류협회는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산은 8월 첫째주까지 소비쿠폰 지원 효과로 판매가 원활하였으나, 둘째주부터 대부분 품목의 발주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형 및 중소마트의 광복절 연휴 할인행사 납품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정육점 및 외식 등에서의 수요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입육 구이류의 경우 소비쿠폰 효과로 외식수요가 소폭 개선된 가운데, 대형할인점에서 꾸준한 할인행사가 있었고 광복절 연휴를 맞이하여 대대적 할인행사 준비수요도 있었다. 앞다리는 실수요가 꾸준한 편이나 소폭 약세인 가운데, 공급이 조금씩 감소하며 6월 이후 추가 하락없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육류협회는 8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7월 예상 돼지 도매가격을 당초 예상치(6,000~6,200원)보다 무려 300원이나 높혔습니다. 육류협회는 지난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산의 경우 돼지 출하 및 출하체중이 급감함에 따라 작업할 물량이 없어 주중 휴무를 실시하는 가공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이류는 일부 대형할인점 할인행사 수요 이외에 중소마트, 정육점, 외식 수요가 모두 저조하여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덤핑이 출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육류는 전지 및 후지, 등심 모두 급식식자재와 원료육 수요 등으로 인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입육 구이류의 경우 냉장육과 냉동육 모두 프랜차이즈 등 외식 수요 저조로 리테일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수요도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다리는 단체급식 등에서의 시장수요가 꾸준한 편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 과다로 시세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육류협회는 '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전국적으로 돼지 약 4천 마리를 포함해 가축 56만1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정부가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가축과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5천만원 한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오늘(19일) 새벽 청주 구제역 방역대 내에서 양성농장이 1곳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양성농장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화상리에 위치한 한우농장(92두 규모)입니다. 18일 어제 전화 예찰 과정에서 침흘림과 구강 궤양 등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었으며, 19일 새벽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의 한우는 SOP에 따라 전 두수 살처분 예정입니다. 방역대는 추가 설정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래 구제역 양성농장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청주 9곳, 증평 2곳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농장이 10곳, 염소농장이 1곳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1시 30분경 청주시 한우농가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발생 및 인근 지역 9개 시군(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의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내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한돈산업이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모든 농가 일괄 설치는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시설"이라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시(농식품부 공고 제2022-5022호)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문제의 고시는 지난 20일 공고된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의 경우 가축을 살처분하였을 때 폐기물관리시설을 제외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원래는 80% 지급인데 해당 7가지의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로 분류, 살처분 보상금을 10% 상향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경기북부와 강원 등 25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원산지표시 위반 1위 품목인 것은 다 아실겁니다. 정부가 원산지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파격인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오늘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상향했습니다.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