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에도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다만, 권역은 다르지만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혹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취급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사전검사는 분뇨 배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등이 실시됩니다(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전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