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소독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소독이 완료된 차량부터 분뇨 또는 생축을 실은 차량이 같은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거창군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거창군은 다음달 3일부터 거창읍 거함대로에 위치한 거창군축산종합방역소 내에 일반 축산차량 소독시설과 별개로 생축·분뇨차량 전용 소독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축·분뇨차량 전용 소독시설은 ‘전용 터널형 소독시설’입니다. 살아있는 가축 및 축산분뇨 운송 차량의 동선을 일반 축산차량과 분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소독체계와의 공간적 분리를 통해 교차오염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소독 시스템과 대인소독시설 등 부대 시설도 함께 갖춰 체계적이고 정밀한 방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축산차량 소독은 가축방역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이번 전용 시설 운영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만 정부가 ASF 확산을 막고 조기 청정화 국가로 복귀하기 위해 역대급 비상방역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지난 22일 타이중시 우치구 한 농장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자 대만 당국은 사육돼지 195두를 전량 살처분하고 농장을 봉쇄했습니다(관련 기사). 25일 바이러스를 분리한 후에야 국내 사육돼지에서의 첫 발생으로 정식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돼지, 정액, 신선 돼지고기 제품의 수출에 대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과 도축 금지 조치를 당초 이달 27일 정오에서 다음달 6일 정오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잔반 급여도 금지했습니다. 무려 15일간입니다. ASF의 최소 잠복기(약 15일)를 고려한 조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만 당국은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에 돌입했으며, 농장 간 이동 이력, 소독 상황, 불법 잔반 급여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까지는 추가 확산 농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농장 관련 시설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2건 검출되어 기계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충북 단양과 제천 ASF 확산 소식에 경남도가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오늘(24일) 00시부터 기존 발생지역(경기 10개 시군, 강화, 강원 등)에 더해 충북 3개 시군(제천・단양・충주)와 경북 5개 시군(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 등으로 추가·확대했습니다. 앞서 경북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분뇨의 반입・반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확산에 따라 제한조치 지역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