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연계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양돈장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공장과 판매점만 가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16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분 생산관리지역 가공시설 조례로 가능 판매시설 조례로 가능 음식점 불가 --> 조례로 가능 숙박시설 불가 --> 조례로 가능 관광시설 일부 가능 --> 조례로 가능 운동시설 조례로 가능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된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