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소·돼지·닭·오리 등)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달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습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
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돈사 등 축사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별표1)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소방본부가 발표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관련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축사시설은 노후 전기시설과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가운데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별 이격거리가 가까워 화재발생 시 인접동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건의안은 축사시설(돈사, 계사)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동과 동 사이를 5m 이상 떨어뜨러거나 동 사이에 높이 2m 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사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 동별 연결통로 및 지붕 간 연결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건의안은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축사 신축 단계에서부터 예방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례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간 이격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
정부가 최근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당장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
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관련 기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축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상 가축분뇨관리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농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방역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제거·소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의’와 ‘그 밖의 사유’로 나누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바로보기, 2일 공포)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약 200평)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앞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약 300평)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주택을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상 부지 면적도 확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15일 오늘부터 축산농장에서 신발·손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 한편 지난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은 '전실'이 양돈장 내 병원체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