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이달 25일 ‘세계수의사의 날’을 맞아 전국 수의 분야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식품 안전부터 방역까지, ‘필수 전문인력’으로서의 가치 매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지정된 ‘세계수의사의 날’은 2000년 세계수의사회(WVA)가 창설한 이래, 단순한 동물 진료를 넘어 식품 안전, 전염병 연구, 검역, 동물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헌신하는 수의사들을 기념해 왔습니다. 올해의 테마는 “수의사, 식품과 건강의 수호자 Veterinarians: Guardians of Food and Health”입니다. 이는 글로벌 식품 공급망의 복잡화와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등 현대 사회의 위협 속에서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현장 지킨 수의사들, ‘원헬스’의 주역 실제로 수의사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식품 안전망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2026년 동절기(2025.11~2026.3)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FMD) 3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58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5건 등
앞으로 사료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원료를 발굴하거나 수급 상황에 맞춰 대체 원료를 투입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가축 사료 원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원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그 목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이후 목록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식품공전에는 이미 등재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라도 사료 원료 목록에 없으면, 이를 사용하려는 업체가 직접 지자체에 자료를 제출하고 수개월에 걸친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식품공전에 등재된 모든 원료를 전면 검토하여, 식물성 원료 1,630건과 동물성 원료 840건 등 총 2,470건을 사료 원료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들은 별도의 등록이나 복잡한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코코넛 열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24년 30.0kg,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소비량('24년 55.8kg, 국가데이터처)을 점차 넘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산업은 국가의 핵심 식량 자원이자 필수적인 식품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돈산업은 스스로를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돈산업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한돈산업은 단순한 '식품산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 산업’으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한돈산업이 에너지 산업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돼지고기 그 자체가 인적 자원의 핵심 ‘생체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밀도 단백질과 지방,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돼지고기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연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돼지의 분뇨는 농업 생태계의 ‘순환 에너지’입니다. 과거 분뇨는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토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퇴비와 액비로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유기질 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이는 천연가스·석탄 기반 농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자립의 시작점입니다. 셋째, 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소·돼지·닭·오리 등)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달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습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
오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4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푸드위크(FOOD WEEK) 2024'(이하 푸드위크, 홈페이지) 행사가 열립니다. 푸드위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31개국 총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입니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K-Food)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합니다.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식품 관련 행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유관자,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한 포상 후보자를 이달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sper275@korea.kr)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뜻합니다. 기존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과는 구별됩니다. 그간 '유통기한'이 소비자로 하여금 먹어도 문제없는 식품까지 버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달 30일 여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푸드테크육성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푸드테크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