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개선·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상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2017년12월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환경 보전을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정부는지난2017년12월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유기축산물 인증’으로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축산법 일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한국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본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2심 판결에서 한국의 패소가 대체적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판결에서 극적으로 뒤집어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이례적인 결과에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세계의 달라진 시각이 있습니다.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근래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등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품 선택시 원료의 원산지나 생산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W
“페이린의 성분인 락토파민은 GMO도 호르몬도 아니며, 산딸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 글렌 케네디 박사(영국 왕립 미허가약품 검사 실험실) 지난 30일 한국을 방문한 글렌 케네디 박사는 한국엘랑코동물약품(대표이사 김성필, 이하 한국엘랑코)이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영국 및 EU 정부의 식품안전 및 잔류에 대한 연구 권위자답게 페이린 관련 여러 질문에 막힘없이 답을 이어갔습니다. 페이린은 국내에서 한국엘랑코가 2001년 판매허가를 받은 후 판매하고 있는 사료효율 개선제입니다. 관련 검증된 탁월한 효능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양돈농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호르몬이라는 오해와 함께 유럽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치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제품 사용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글렌 박사는 "페이린의 락토파민은 베타 항진제 중 하나로 분류된다"며 "페이린이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불행히도 유럽 내 1980년대에 시행된 모든 베타항진제에 대한 규제에 묶여 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페이린이 처음으로 제품으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위한 긴급정책토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긴급정책토론은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다양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은 "저희는 열심히 농사지은 죄밖에 없습니다"라며 생산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는 '동물복지 사육이 AI나 닭진드기 문제의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며 '농가에서 닭진드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고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닭진드기 퇴치 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곽노성 교수는 컨트롤타워, 현장관리, 정보관리, 안전기준으로 나누어 현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법률상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고, 긴급대응에 있어서는 전문성보다 행정력이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의 긴급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장관리의 문제는 '예전에는 부처간 서로 주도권을
도드람양돈농협(이하 '도드람')이 '약품 및 살충제 사용 방법 안내문'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안내문을 통해 도드람은 '최근 계란의 살충제 잔류 문제와 같은 식품·육류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조합도 다시 한 번 돈육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고자 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라고 제작 취지를 밝혔습니다. 도드람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돈육을 공급하고 더불어 돈육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드람의 '약품 및 살충제 사용 방법 안내문'은 아래에 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품과 살충제 사용 방법 안내문] ▶ 파리·모기 분무형 살충제 돈사 내 사용금지 ♠ 살충제 성분이 분변이나 돈사바닥, 설치물에 잔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 불가피할 경우 돈사 내 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되, 사용 후 살충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돈사 클리닝 시행 ♠ 양돈장 내 물웅덩이 제거를 통한 모기유충 억제, 제초작업 실시로 습윤한 환경 없애기 ▶ 내·외부 구충제 휴약기간및 적용대상 준수 ♠ 이버멕틴(Ivermectin)류의 도태 대상 모돈 및 비육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