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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후 항생제 감축 추진

2017년 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30일 국무회의 통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개선·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18년말 기준 6천여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 인증 농가수는 795호입니다. 소고기 인증농가가 3천528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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