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농장 ASF 발생을 두고 “10월부터 폐사가 있었는데,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왜 ASF를 못 찾았나”는 의문이 나옵니다(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 채취 시료서 ASF 양성, 관련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시스템상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였고,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과 PRRS 상황이 겹치며 ASF 가능성이 사실상 간과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지만, ASF·구제역 같은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은 진단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 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정부 기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당진 농가가 지난달 시료를 의뢰한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모두 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PRRS 등 일반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고, 같은 시료로 ASF 정밀검사(PCR)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ASF를 안 돌려봤다”기보다, “돌려볼 수 없었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PRRS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간 농장과 주변 지역(충남, 경기 남부
현재 전국 어디든 야생멧돼지가 포획되거나 폐사체로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시료를 채취하고 ASF 검사를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ASF 비발생지역 경우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지난 '23년 부산과 영천의 경우 야생멧돼지가 ASF 양성으로 처음으로 확진되는데 각각 7일과 19일이 걸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의 늦장 검사의뢰는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ASF 감염멧돼지 2건(마리; #4245, #4246)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경북 의성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어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일자가 거의 한 달 전인 3월 21일이었습니다. 상당기간 검사 시료가 어딘가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검사기관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산불 업무'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산불 진화가 3월 말에 끝났다는 지적에 새로 업무를 맡아 처리가 늦어졌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정확한 자초지종을 파악해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전화는 끝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늦장 검사의뢰는 의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진단은 효과적인 방역 대응의 첫 걸음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고지연을 하는 농가에게 사육제한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원칙은 야생멧돼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빠른 시정이 필요합니다. 22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3일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에서의 첫 감염멧돼지 사례입니다. 인근 청송과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해당 폐사체 발견시점과 정밀검사 시점을 비교하면 9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확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일간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감염멧돼지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이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경북 안동과 영양에서의 첫 감염멧돼지 진단 소요시간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안동의 경우 42일, 영양의 경우 1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만큼 안동시와 영양군은 감염멧돼지 확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