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할 수 있는 권한 달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른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28일 공식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의사회의 입장 표명은 사회적으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맞춰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반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 혹은 수의사가 유기동물을 개농장에 판매하거나, 불법 시술 및 안락사에 관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수의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따로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처벌 후 이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수의사회는 "우리나라 면허체계는 국가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