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31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검역본부 홍보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진행합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누리집 또는 축산물이력정보 앱을 통해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수입일자, 수출국 가공일자 등 라벨이나 식육판매표지판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입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가오는 설(2.10)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이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 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 대상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과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송출, 홍보지(리플릿) 배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원산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홍보물도 제공합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계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단속반 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이달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홀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부산국제식품대전은 지방 최대 규모의 식품전시회로 식품·설비·음료를 테마로 하여 400여 개 식품관련업체가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 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 해당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 동영상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이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소비자가 원산지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하여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 12일부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미트와치(MeatWatch)’)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거래신고 방법 등이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관련 법률, 영업자별 준수사항, ‘미트와치’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자료는 미트와치 온라인교육자료((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축산물 먹을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