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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등 3개 과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 12일부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미트와치(MeatWatch)’)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거래신고 방법 등이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관련 법률, 영업자별 준수사항, ‘미트와치’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자료는 미트와치 온라인교육자료((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축산물 먹을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가 이력관리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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