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업자 부당이익 악용 소지...관리 강화 방침"
정부가 수입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을 개선합니다. 그간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업자의 부당한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라며,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를 추징합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전담기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