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러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입니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에는 매년 축사시설의 화재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 화재·재난·재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 소재 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도 취급이 가능한 ‘생물안전연구동’을 준공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생물안전연구동’은 총 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947㎡,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24년 2월 착공됐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부검실, 사무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췄습니다.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은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고 실험하는 물리적으로 밀폐된 시설입니다. 향후 질병관리청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시설 안전성 검증을 거쳐 국가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 후 도내 구제역, ASF 등의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생물안전연구동 준공을 계기로 지속적인 검사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질병관리청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과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