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각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며,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까지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속도가 상당하여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발생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은 1·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국내 발생으로 주목받았던 럼피스킨병과 블루텅병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제1종으로 분류되었던 두
[호르몬은우리를 포함한 동물의 몸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화학물질로서 몸의 각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유용한 존재입니다. 이 원고가호르몬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호르몬에 관하여 호르몬의 정의 호르몬이란, 특수한 조직이나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파관을 지나 혈액내로 들어가 표적기관에 침투 운반되어, 그 표적기관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촉진적 또는 억제적 작용을 하여 중요한 생리적 효과를 발현시키는 특수한 미량유기화합물이다. 호르몬이라는 용어는 희랍어의 “자극” 또는 “각성” 한다는 말인 'Hormao(hormone)'에서 유래되었는데, 호르몬은 억제작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원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르몬을 합성해서 분비시키는 장소를 내분비선(endocrine gland)이라 하고, 그것을 분비하는 현상을 내분비(internal secretion)라고 한다. 중요한 내분비기관으로는 뇌하수체,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췌장 및 성선 등이 있다. 내분비선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은 특별한 수출관 없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