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입산 돼지고기 4톤 가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처벌 수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먹거리 신뢰를 저버린 장기간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형 선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북 무주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구이와 반찬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물량으로는 4,315kg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 간판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한다'라고 대놓고 홍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범행 기간과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최종 징역형 집행유예 결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