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대관령 -10.5℃
  • 맑음북강릉 -4.2℃
  • 맑음강릉 -2.6℃
  • 맑음동해 -1.9℃
  • 맑음서울 -4.7℃
  • 맑음원주 -5.6℃
  • 맑음수원 -5.7℃
  • 맑음대전 -5.2℃
  • 맑음안동 -4.6℃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7℃
  • 맑음고산 2.8℃
  • 맑음서귀포 4.6℃
  • 맑음강화 -5.4℃
  • 맑음이천 -5.5℃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9℃
  • 맑음김해시 -1.2℃
  • 맑음강진군 -3.2℃
  • 맑음봉화 -10.6℃
  • 맑음구미 -2.5℃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창 -4.2℃
  • 맑음합천 -2.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돼지고기 4년 속여 팔았는데 집행유예?”… 법원 또 ‘솜방망이’ 처벌

전주지방법원, 4년간 4톤 물량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판결, 사실상 면죄부

4년간 수입산 돼지고기 4톤 가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처벌 수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먹거리 신뢰를 저버린 장기간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형 선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북 무주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구이와 반찬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물량으로는 4,315kg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 간판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한다'라고 대놓고 홍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범행 기간과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최종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단순히 한 업체의 일탈을 넘어 국내산 축산물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정직하게 돼지를 키우는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이라는 범행 기간과 4톤에 달하는 물량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농장주는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엄중한 처벌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4,494,651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