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이달 2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서 생산된 한우(거세 30개월 미만), 젖소(유제품), 돼지(돼지고기) 축산물을 말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유통한 실적이 있거나 관리 체계를 갖춘 유통·판매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표시된 포장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26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통해 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이달 1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정부가 생산단계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한우, 돼지, 젖소) 평균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앞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가치를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걸음 기부 어플(빅워크)을 통해 기부에 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캠페인 종료 후 우수 참여자 7명에겐 저탄소 축산물을, 100명에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표 걸음 수 7억 7,300만 보를 달성하면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기부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참여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인증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한우, 돼지, 젖소, 관련 기사)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기반 강화 첫째, 인증기관 확대,
불법휴대축산물 반입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ASF,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해외 축산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경계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과태료 상향 시행 조치(관련 기사) 이후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10만1,657건에서 2020년 2만4,748건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2년 3만3,315건, 2023년 5만1,387건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7,897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1~7월 동안 3만6,555건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강화와 단속·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입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몽골·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전체 적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주공항
지난 1981년 7월 30일 전국의 양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1회 전국양돈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양돈인들은 양돈성공 사례 발표에 이어 돼지와 돼지고기의 유통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의논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유통 개선과 수요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 고깃값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축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10.6)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소·돼지·닭·오리 등)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달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습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농가가 올해 187호 새롭게 추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104호에 더해 총 291호가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3년 해당 인증 사업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지만, 이제 돼지농가가 전체 인증농가의 절반 가까이(48.6%, 291/599호)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돼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 선도 축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증 돼지농가 291호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75호), 전남(74호), 경남(72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세 지역 인증농가수를 합하면 221호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합니다. 4곳 가운데 3곳으로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 경기(21호), 전북(17호), 경북(12호), 제주(11호), 세종(4호), 울산(2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와 강원, 충북은 각각 1호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단순 정책 참여도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의 관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87호 인증 돼지농가 가운데 전남이 64호로 독보적인데, 지난해 전남은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 미래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총 338호를 신규 선정했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339호 농가는 돼지 187호, 한우 42호, 젖소 109호로, 작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적으로 돼지 29.86%, 한우 13.19%, 젖소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338호 추가 인증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한우), 2024년 190호(돼지 104, 한우 24, 젖소 5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99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돼지 인증 농가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91호입니다(한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2025년 축산물 이력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축산물 구매량 증가와 민생 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축산물 이력정보 서비스’의 실사용자인 소비자 의견 청취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이력 조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 방식의 직관성 강화 △정보의 신뢰성 확보 △부정 축산물 신고 기능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소비자 의견을 향후 이력정보 조회 앱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산물이력제는 단순한 이력정보 제공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유통 주체 간 믿음을 만드는 기반이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 국내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정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