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 단체 및 종사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초청되었으며, 이들에게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10개의 핵심과제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 중 축산과 관련된 것은 ▶축산업 구조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2개 과제였습니다. 먼저 축산업 구조개선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법 개정안 마련을 통한 구조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 1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관련 기사), 민간기업(하림 등)과 협업하여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김제, 포천, 영천 3개소에서 돼지 분뇨 정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관련 기사), 악취 지역에 정화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단위 경축순환 계획(104개 시군)과 가축분뇨 퇴액비 고품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가축분뇨 중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충남 당진 ASF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의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합니다. 입국 단계에서는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합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합니다.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합니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하여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일, 20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성과와 실제 사례를 담은 ‘20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202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600호 농장(한우 147, 돼지 291, 젖소 162)을 인증했으며(관련 기사), 내년 본사업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사례집은 △지역·축종별 저탄소 인증 농장 현황 △ 축종별 인증 기준 △저탄소 인증 농장 우수사례 △저탄소 인증축산물 우수 유통업체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돼지 관련 우수사례의 경우 농장은 호은농장(대표 박경원, 충남 예산)과 대저농장(대표 최영정, 경남 김해)이, 유통업체는 논산계룡축협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아산푸드팀이 각각 소개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들의 우수사례가 타 농장과 유통·판매 업체의 참여를 이끌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현재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스템(바로가기)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이달 2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서 생산된 한우(거세 30개월 미만), 젖소(유제품), 돼지(돼지고기) 축산물을 말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유통한 실적이 있거나 관리 체계를 갖춘 유통·판매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표시된 포장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26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통해 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이달 1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정부가 생산단계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한우, 돼지, 젖소) 평균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앞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가치를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걸음 기부 어플(빅워크)을 통해 기부에 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캠페인 종료 후 우수 참여자 7명에겐 저탄소 축산물을, 100명에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표 걸음 수 7억 7,300만 보를 달성하면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기부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참여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인증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한우, 돼지, 젖소, 관련 기사)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기반 강화 첫째, 인증기관 확대,
불법휴대축산물 반입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ASF,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해외 축산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경계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과태료 상향 시행 조치(관련 기사) 이후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10만1,657건에서 2020년 2만4,748건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2년 3만3,315건, 2023년 5만1,387건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7,897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1~7월 동안 3만6,555건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강화와 단속·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입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몽골·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전체 적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주공항
지난 1981년 7월 30일 전국의 양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1회 전국양돈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양돈인들은 양돈성공 사례 발표에 이어 돼지와 돼지고기의 유통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의논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유통 개선과 수요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 고깃값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축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10.6)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