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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27일부터 3주간 올해 2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정부, 4.27~5.15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합동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등급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합니다.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업무개선 등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26.4.27)한 고시에서는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위반·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단속 효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 1/4분기에 적발된 업체 중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개소를 포함하여 4.16일 현재 20개 업체의 위반사실이 공표되었으며,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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