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법무부 장관이 '지역 사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문에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인구유입 및 지역특화 사증 도입 등 정책 시행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지난 16일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미납 시 입국을 불허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22일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국내 유입될 경우 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해외 여행사들이 한국 방문시 휴대 축산물을 소지할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홍보하여 국내 국경검역 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에는 아울러▶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법제화되어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한돈협회 성명서 전문 입니다. 김현권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 ASF 국경검역 강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휴대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6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이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9850)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검역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고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만의 경우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