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76표를 얻어 구경본 후보(75표), 한동윤 후보(59표)를 제쳤습니다. 승자, 패자, 지지자 모두 탄성을 지를 만한 '신승(辛勝)'입니다. 득표율은 36%입니다.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그만큼 회원들의 의견과 바람이 다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선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협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도 협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적극 포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협회장이 된다는 것은 한쪽 편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기홍 당선인이 강조한 현장 소통과 정책 반영 의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모읍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지역 농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공감한 경험은 앞으로 협회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 후보들의 공약과 아이디어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통합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한돈산업은 국내 축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기홍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로써 이기홍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한돈협회를 이끌며 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날 이기홍 당선인은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후 인삿말에서 감사의 말과 함께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저를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여러분의 성공과 믿음 덕분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었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한돈협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 간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공정하게 경쟁해 주신 구경본, 한동윤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지난 100여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투표수 210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구경본 75표 기호 2번 이기홍 76표 기호 3번 한동윤 59표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는 10월 14일, 제21대 한돈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단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협회장이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한돈산업의 정책 방향과 농가 이익을 동시에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최근 돈가가 연일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돈가는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절, 질병, 수입육, 정책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 입장에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반면 농가를 대표하는 협회장은 산업 전반의 정책, 유통 구조, 질병 대응 등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한돈특별법 제정, 도매시장 활성화, 거래가격보고제 도입, ASF·PED 질병 대응 전략,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 등 굵직한 제도·정책 사안에서 협회장의 판단과 리더십은 농가 수익과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습니다. 이달 4일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합동 소견 발표회가 개최됩니다(관련 기사). 대의원의 참석은 물론
 
								오는 10월 14일 치러질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협회는 이번 선거에도 회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간선제를 포함한 대의원제는 규모가 큰 협회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는, 대의원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에 참여할 것인지, 회원의 뜻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입니다. '대의원(代議員)'은 이름 그대로 ‘회원의 뜻을 대신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자기 판단만으로 투표한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협회 구성원의 기대와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인은 모두의 회장이 아니라 대의원, 그들만의 회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협회 일반회원을 중심으로 직선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장의 리더십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이들에게 간선제 불가피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대의원들은 그 책임의 무게를 더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0일 재외국민 투표(~25일)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전투표(5.29-30)를 거쳐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당선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전격적으로 마련되면서 각 후보의 공약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은 다가올 5년간의 농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투표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과 한돈산업을 위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음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 다른 사람(1명)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청년이사 선출 제도도 도입됩니다. 다만, 범죄경력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기부행위가 불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업(지역축산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보기).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장 선거일을 종전 임기 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합니다(안 제65조). 선거운동의 경우 기존 후보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후보자 외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2). 또한,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7). 예비후보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입니다(안 제75조의9).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축산농장을 비롯해 도축장, 사료제조시설, AI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해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해져 기록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식품부령을 27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 규제를 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양돈과 관련된 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안 제6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자 및 차량의 출입기록을 수기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수료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도 개선
 
								도담동물병원 최종영 원장이 오는 9일 치뤄지는 제2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이하 돼지수의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치뤄지는 첫 회장 선거인 만큼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등록 마감 결과 최종영 원장, 한 명만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오는 8일과 9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리는 '2022 연례세미나'(관련 기사) 행사 기간 중 두 번째 날인 9일 임시총회에서 최종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돼지수의사회 회원의 찬반 투표로 선거가 치뤄질 예정입니다. 찬성으로 과반수를 득표하면 당선입니다. 최종영 후보자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학·석사)을 졸업했습니다. '98년부터 약 7년간 도드람양돈농협에서 근무했습니다. '05년 도담동물병원을 개원, 현재까지 양돈 전문 수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위원장으로서 대한수의사회 산하 '농장동물진료권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사단법인에 맞는 단체 운영 ▶회원 확대 및 진료권 확보 ▶타 농장동물 수의사회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