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축산·식품 전문 기업인 하림그룹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목전에 두며 축산물 유통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측은 하림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홈플러스 대형마트 전체가 아닌, 도심형 거점인 익스프레스 사업부만 따로 떼어 파는 분할 매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림은 유력 후보들을 제치고 단독 협상권을 확보했으며, 이달 말 본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2,000억~3,000억 원대 조율… ‘알짜’ 거점 확보에 집중 최종 인수가는 시장의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치를 1조 원대까지 내다봤으나, 장기화된 유통업계 불황과 홈플러스의 재무적 특수성이 맞물리며 몸값이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매각 측인 MBK파트너스는 3,000억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최근 유통업계 상황을 반영해 2,000억원대 실무적 가격이 논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림이 덩치 큰 대형마트 대신
지난해 삼계에 이어 올해 육계 관련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최종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 16일 결국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하였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담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별도로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육계협회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