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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막힌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되었다

정부,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 허용....1일 100명, 1주 600명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정상화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농어촌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합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됩니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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