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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지역사증 도입, 외국인력도입기관 설치'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일환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법무부 장관이 '지역 사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문에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인구유입 및 지역특화 사증 도입 등 정책 시행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 관리,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준법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번역 서비스 제공 ▶고용주에 대한 인권교육,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앞서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적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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