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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되었다지만...

최초 기간 만료자 1년 연장, 기존 1년 연장자 50일 추가 연장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이 최초 기간 만료자는 1년, 기존 1년 연장자는 50일 연장되었으나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농번기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지자체에 11,47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1,034명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다"라며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어촌은 계절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데 축산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고 직업 소개자는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는 등 현장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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