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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모돈이력제 OIE 이력추적 기본 원리와 다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 식별 및 이력추적... 시행주체 수의당국, 동물 개체수 등에 따라 그룹 식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살아있는 동물의 식별 및 추적에 대한 기본 원리'에 따라 이력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돈이력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ASF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모돈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후 법을 개정하여 모돈이력제를 전체 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돈이력제 시행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농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돈이력제 추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시행 주체와 식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 주체가 다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력제에 관하여 수의당국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식별 및 동물 추적은 동물 건강(인수공통 전염병 포함) 및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의당국이 주체가 됩니다.

 

국내 모돈이력제의 주체는 농식품부가 ASF를 막기 위해 축산정책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모돈이력제는 대한수의사회, 대한한돈협회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식별 방법의 문제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인적 자원, 동물 개체수, 식별할 동물의 종 및 연령, 식별 요구 기간, 기술, 농업 관행, 생산 시스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동물의 식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양돈농가는 귀표를 단 개체별 관리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표로 관리하는 한우 농가와는 사육 조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국내 한우 농가는 평균 38두, 양돈 농가는 평균 1,884두를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가격 면에서 한우는 한 마리에 천만 원을 넘나들지만 돼지는 한 마리에 약 40만 원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그룹 식별이 적절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 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모든 돼지는 그룹 식별로 이력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모돈에 대해 그룹 식별이 아닌 개체별 관리를 통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있어 농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돈이력제와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코로나는 질병관리청과 민간 의료체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축산은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모든 일을 다한다. 구조적 문제이다"라며 "큰 틀에서 국내 축산 방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축산정책국이 모돈이력제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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