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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의견에 모두 '불수용'....8대 방역시설 의무화 '그대로'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관련 한돈협회 의견에 모두 '미반영' 통보...4월 말이나 5월 초 시행·공포 예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시행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 양돈장에 대해 이른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한돈협회는 31일 의견서를 내고 개정 재검토와 함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한돈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식품부의 '재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에 따르면 먼저 협회가 주장한 법 적용의 헌법 위배(형평성, 비례의 원칙)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법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농가의 불이익보다 더 커 공공복리(발생 방지, 확산 차단)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에도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역시설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 의견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 외부울타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에 대해 멧돼지 접근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없고 관광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돌담 등을 외부울타리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에는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미관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내부울타리, 전실, 방조·방충망, 폐사체보관시설 등의 설치 철회 의견에도 모두 '설치 불가피하다'는 답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말이나 5월 초 시행·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양돈장은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폐사체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의 당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최장 2년 내 설치해야 합니다. 폐사체 보관시설은 시행·공포 후 1년 내 구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년 내 모든 양돈장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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