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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장 "8대 방역시설, 한돈산업 살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24일 한국양돈수의사회 포럼에서 '8대 방역시설 설치 필요성' 강조

농가와 산업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8대 방역시설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주최 포럼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양돈장 8대 방역시설은 한돈산업을 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참석한 수의사에게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전의 입법예고와 내용상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폐사축 보관시설은 1년간, 나머지 7대 방역시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한,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의 설치가 당장 어렵다고 인정되는 개별 농장의 경우는 최장 2년 기간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공포 후 2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양돈농장은 모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만 양돈업이 가능한 셈입니다. 

 

관련해 박 국장은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을 비롯한 8대 방역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농장은 과거 30~40년 전에 지어졌던 농장으로 구조적으로 잘 안된다 얘기다. 그만큼 방역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방역시설이 취약한 농장을 대체시설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전체 양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 2년 후 더 이상 대체 시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폐사축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그동안 폐사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폐사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유예기간 동안)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현장에서 폐사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 '농장 내 폐사축 처리 과정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간단한 매뉴얼입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이번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관련 시행규칙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행·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전국의 모든 농장은 폐사체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추진을 잠정 멈춰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관련 기사). 협회는 요청서에서 "차단 방역시설 의무화는 수용하되, 내부 시설 4종(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은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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