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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전북, 2년 연속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이번에는 완주

전북도, 3.26-4.10 완주군 비봉면·고산면 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

전북도가 지난해 진안군(관련 기사)에 이어 올해 완주군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6일간 비봉면 백도리와 고산면 율곡리 일원 42개 필지(9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진안군 마령면이 지정한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축산 농장은 일반 지역보다 더욱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축산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업체들은 공고 후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내 방지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은 가축분뇨 퇴비생산 업체 5곳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고산농협 공동자원화센터 등 5개 사업장은 완주군 관내 170여 한우농가의 분뇨를 처리하고 2000여 경종 농가에 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정 지역에 포함된 양돈농가는 없으나,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된 고산면 바로 옆 소양면에 양돈농가들이 집중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돼지 7만5천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농업축산과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악취저감 수준이 서로 다르다"라며 "현재는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산농협 공동자원화센터의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추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계획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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