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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전북도, 동물사체처리기 신고 간소화 조치

중앙·도·시군 관련부서 간 협업으로 전북도 보급 사체처리기에 대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물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동물사체처리기를 대용시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축산농가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농가가 사체처리기를 보다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먼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사체처리기에 처리 대상 물질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 항목(아연·구리·탄화수소·질소산화물·HCI·아닐린·벤지딘·하이드리진)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폐수 또한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승인받은 동물사체처리기에 대한 사용이 확대되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경감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동물사체 불법투기 방지, 악취 등의 환경오염 민원 해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미지 개선 및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낭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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