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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돼지고기, 국내 수입 초읽기

정부,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산 돈육 수입 허용 방침
브라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행정 예고

중국, EU,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브라질 돼지고기가 국내에 곧 수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주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수입위생조건안에 따르면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산 돈육으로 한정되며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시 1년, 돼지 수포병·우역은 2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시 3년간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정부는 고시에 앞서 오는 3월 7일까지 농식품부 검역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바로 고시되며 검역, 위생증명서 협의와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돼지고기 수출이 72만톤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 있어 한국은 가격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돈육 시장입니다. 반면 한돈에게 있어 브라질은 기존 미국, 유럽, 칠레, 캐나다와 더불어 또 하나의 버거운 상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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