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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식 사례1] 출하돈방 없는 경상남도 J농장

사료급이기 조절밸브를 잠가 사료 급여 중단시켜 절식

비절식으로 인한 사료 손실 및 PSE 돈육 발생 및 폐기처리비용을 감안할 경우 한돈산업 전체 피해액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어 절식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돼지 출하전 12시간 이상을 절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9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토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의 절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절식 판단을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 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7년 4월부터는 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입니다. 


양돈 농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및 팜플렛 제작'한 것을 기사로 제공 합니다.


출하돈방이 없는 상태에서 돈방 전체 사료급여 중단한 경상남도 J농장의 경우 입니다.




1,700두를 일관사육하는 J농장의 절식방법은 사료급이기에 부착된 사료량 조절밸브를 잠가주어 즉시 사료 급여를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출하 돼지도 굶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급이기는 3년간 사용했으나 아직까지 고장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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