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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반경 3km 내에 양돈 어려워진다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행정 예고

앞으로 공항 주변에 양돈장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공항시설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을 포함한 과수원, 잔디재배, 조류보호지역,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장터,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을 만들거나 설치가 불허됩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특히나, 공항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6.9%(최근 5년간 조류충돌 사고 1036건 중 279건)에 달해 공항 주변 내 조류를 유인하는 환경과 시설에 대해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앞서의 환경이나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로 다소 애매한 규정에 머물러 실제 법적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본 개전안에 대해 이번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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