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49개에 달하는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도축장에 대한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감사를 통해 6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축장의 위생감사에서 적발 사항을 보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위생상태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HACCP 운영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입니다.
김철민 의원은 '전국 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시에서 매년 여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축산물 위생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 재조정은 물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축장의 영업 허가는 시·도지시에 있고, 지도 및 감독은 지자체, 생산단계 HACCP 위생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중금속 검사 및 축산물 등급조작 등 가공단계 관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 및 소비자 위해요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