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돈으로 만든 햄과 소시지 제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필리핀 당국에 우리나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자료와 수출 희망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1개월 여만에 가공 축산물의 수출 협의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한돈으로 만든 햄과 소시지 수출길은 거의 홍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입니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검역·위생 관리는 물론, 통관·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